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 소속 경찰서가 이를 파악한 뒤 해당 경찰관에게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2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33) 경장은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는 모 고등학교 1학년 A(17)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했다.
A양은 이 같은 일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렸다.
보건교사는 8일 다른 학교전담 경찰관(여경)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여경은 사하경찰서 담당 계장에게 보고했다.
담당 계장은 휴가 중이던 김 경장과 학교 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김 경장에게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경장은 다음 날인 9일 “부모 사업을 물려받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고, 15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다.
사하경찰서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문제에 관한 글이 올랐을 때도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표 수리 이후에 알았다고 부산경찰청에 허위보고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도 자신이 관리하는 여고생과 성관계했고, 해당 여고생은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부적절한 관계가 1차례인지 장기간 수차례 반복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여고생을 상담한 청소년 보호기관이 정 경장에게 사실확인을 하자 정 경장은 5월 10일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5월 23일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4일까지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부산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