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에서 근무하며 후임병을 폭행하고 통화를 엿듣는 등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폭행 등)로 기소된 예비군 병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박모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힌 것을 넘어 군의 사기와 사회적 신뢰까지 해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신병 시절 가혹행위를 당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쳐 손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강원도의 한 육군 보병사단 수색중대에서 감시초소 상황조장으로 복무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씨의 뺨과 엉덩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그해 9월까지 1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 등 후임병 2명이 야간에
그는 지난해 경계초소의 통신단자함에 전술전화기 감청기기를 설치해 A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차례 엿들은 혐의도 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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