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망 결론, 피해자 7만명…5조 7천억 끌어모아
↑ 조희팔 사망 결론/사진=연합뉴스 |
조희팔 사건 수사가 끝나 피해자 구제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 관심을 끕니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희팔 일당이 끌어들인 돈은 5조 700억원대로 투자자만 7만명이 넘습니다.
조희팔 일당은 투자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2천900억원 가량을 챙겼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운 좋게 투자금, 수익금 등을 챙겼지만 상당수는 8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한 범죄수익금은 피해자들이 날린 투자금의 9분의 1 수준인 950억원 가량입니다.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하다 붙잡힌 고철사업자 A(54)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공탁 형식으로 환수한 710억원,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간부와 조희팔 주변 인물이 빼돌린 돈 135억원,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수물 매각 대금 등을 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은닉자금 추징보전 과정에서 범죄 연루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빼돌렸을 수 있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돈을 법적 절차를 거쳐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숫자가 너무 많아 지금은 공탁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미 법원 공탁금을 둘러싸고 피해자들 사이에 소송을 벌이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로 확인한 조희팔 유사수신 사업 투자자는 7만명이 넘지만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내거나 소송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주장에 나선 사람은 1만7천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고철업자 A씨가 2014년 11월 조희팔 은닉자금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자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010년 일찌감치 조희팔과 고철업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피해액을 확정받은 267명이 공탁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며 다른 피해자 1만6천여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원고와 피고가 돼 서로 먼저 공탁금을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이 소송은 그러나 개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이 아직껏 소장을 송달하는 작업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송달이 끝나고 어렵사리 재판 일정이 잡혀도 피해자들끼리 소송에 맞소송 등 지루한 법정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송 대상 공탁금 320억원을 뺀 나머지 600억원 가량의 범
법원 관계자는 "공탁금 배분을 둘러싼 사건 피해자 사이 다툼이 복잡한 양상을 보여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날지 지금은 예측하기 힘들다"며 "공탁금 배정 우선 순위가 정해지면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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