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운전면허시험이 개정된다는 소식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운전면허 시험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해 수험자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숫자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달라진 학과시험 문제에는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의 개정 법률이 반영된다.
또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로 적응에 필요한 항목들이 장내기능 시험에 추가될 예정이다. 주행거리가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주행시험 실격기준도 강화된다.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어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도 늘어난다. 학과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기능교육시간은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