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주행(Autopilot) 도중 충돌사고로 숨진 테슬라 모델 S의 운전자 조슈아 브라운(40)이 충돌 당시 '해리 포터'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고 주요 미국 언론매체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모델 S에 들이받힌 트레일러 트럭을 몰던 프랭크 바레시(62)는 AP통신에 "(브라운이 차에서) TV 화면으로 해리 포터를 틀고 있었다"며 "그(브라운)이 숨졌을 때도 영화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영화가 재생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레시의 변호인인 폴 위클리는 로이터통신에 "사고 직후 현장에 간 목격자가 (차 안에서) 해리 포터 비디오가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는 얘기를 사고조사원들로부터 들었다"며 "다만 내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사고 후 모델 S 내에서 휴대용 DVD 플레이어가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에 확인했습니다.
브라운이 몰던 테슬라 모델 S는 5월 7일 플로리다주 윌리스턴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바레시가 몰던 트레일러 트럭의 옆면 바닥을 매우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으며, 이 충격으로 테슬라 차체 윗부분 3분의 1가량이 찢겨 나갔습니다.
테슬라 차체의 나머지 부분은 트레일러의 아래쪽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 도로를 따라 200여m를 더 가다가 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구간에서 약 60m를 움직인 후 정지했습니다.
사고 직전 브라운과 모델 S의 자동주행 센서 양쪽 모두 트레일러 옆면의 하얀색 면을 인식하지 못했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이는 사고 당시 하늘이 매우 밝아 운전자나 자동주행 센서가 하얗게 칠해진 트레일러의 옆면을 하늘과 구분하지 못한 탓으로 추정됩니다.
AP통신은 자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브라운이 6년간 오하이오 주에서 7차례, 버지니아 주에서 1차례 등 8차례 과속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최근 적발 사례는 2011년 8월 오하이오 동북부에 있는 최대 허용 시속 56km 구간 도로에서 시속 103km로 달린 경우였습니다.
브라운은 2008년까지 11년간 해군 특공대에서 복무한 후 '넥서 이노베이션스'라는 벤처기업을 차렸으며, 전기자동차 동호인들 사이에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4월 자신의 2015년형 모델 S의 자동주행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대형 트럭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끼어들자 모델 S가 자동으로 속도를 늦춰 충돌을 방지하는 영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당시 모델 S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소유한 차 중 단연 가장 좋은 차"라며 이 차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브라운의 유족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그가 "기술 발전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고 회고하면서 "이 비극으로부터 배운 정보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향상하는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30일 사고 사실을 공개하고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 브라운의 이름 등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그에 관해 "테슬라의 친구이며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사고 발생 직후 테슬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자동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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