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3D 스크린 골프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3D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속인 뒤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3D 스크린 골프업체 대표 송모(54) 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상장하면 20배 이상 올라 대박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허모(64·여) 씨 등 46명에게 14억원 어치 주식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3D스크린 골프 총판권 대금 명목으로 투자자 4명에게서 7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세계 최정상급 LPGA 선수를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보유한 특허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서울 대구 등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도 열었고, 충북 충주의 본사에서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른 회사가 개발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연행사도 진행했다.
이들은 투자사기를 위해 사채를 빌려 자본금 5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액면가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신고된 것만 드러났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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