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지르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가로챈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지난달초 피해자 2명으로부터 8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넘겨주면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앞서 정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 흐름을 파악한 후 다시 돌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정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문서 등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냈다.
경찰은 사기피해자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불법 환전상들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