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시장 지배적 지위 강화돼"
↑ 공정위 인수합병 불허/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고 연합뉴스 단독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자발적, 선제적 기업개편이 어떻게 가능하겠으며, 유료방송시장에서 누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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