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폐기물처리업자들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흘히 한 공무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허위로 작성한 폐기물처리내역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하며 용역대금 7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김모(52)씨와 구모(36·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고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폐기물 배출내역을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혐의(전자서명법 위반, 직무유기)로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총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시 등 총 28개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총 3만 톤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802건을 수주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총 7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추적·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계약업체 외 다른 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이들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총 98명의 공무원 및 고공기관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포착했다. 이들은 각 공공기관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김씨 등에게 건네준 뒤, 담당 공무원들만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있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폐기물 처리내역을 대신 입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위법 사실을 각 소속 기관에 통보했으며, 다른 폐기물 처리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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