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작년 4월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특정 부서 주도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로비를 한 단서를 발견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 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7명이 구속 기소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롯데홈쇼핑은 작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통해 배점이 비교적 큰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또한 미래부 공무원들은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돼 있는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부 국장 A씨와 사무관 B씨가 롯데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두 공무원의 계좌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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