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000억원 가량 불법 유사수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VIK 본사와 경영진들의 주거지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VIK 자회사 대표인 오모(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이 씨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8만여명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7000억원을 불법 유사수신 형태로 끌어모은 뒤, 앞서 모집한 투자자에게 새로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이자로 지급하는 ‘다단계’식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와 VIK는 증권시장 상장 전 단계인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등 불법성이 있는 광고 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해 VIK 경영진인 부사장 박모(49)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남부지법이 이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씨는 업무에 다시 복귀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가 V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과 비슷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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