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기업에서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얻은 모기업이 사세를 확장하는 것처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주에서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모(37)씨는 '모기업'이 얻은 지분만큼 '자회사'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형태로 받고 문어발식으로 업소를 10개까지 운영했습니다.
성매매업소가 기업을 운영하듯 영업장을 늘리고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는 형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씨는 원룸과 오피스텔 10곳을 얻어 5곳은 직접 관리하고 5곳은 바지사장을 세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전주 시내 10곳에 원룸과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심을 피하려고 한 번에 10곳을 모두 임대하지 않고, 거리도 일정 부분 떨어진 곳에 얻었습니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신속히 업소 영업을 접고 도주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은 짧게는 2∼3개월, 길어도 6개월을 넘기는 법은 없었습니다.
10곳을 모두 관리할 수 없었던 이씨는 업소 5곳은 바지사장 박모(37)씨와 실장 등에게 넘겨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업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씨는 장소 임대 수수료로 성매매 한 건당 3만원을 챙겼습니다.
이씨가 운영하던 '모기업' 5곳은 '자회사' 5곳과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아가씨 1명당 하루에 5차례 성관계를 할 정도로 성업을 이뤘던 이씨 업소에 예약이 가득 차면 자회사로 손님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씨는 넘치는 손님을 박씨가 대리 운영하는 업소로 보내 자회사를 적극적으로 키웠습니다.
이들이 알선한 성매매 횟수는 1천여 차례가 넘고 챙긴 금액은 1억6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더 진행하면 성매매 횟수와 부당이득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세를 키우는 동시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의 접근을 막으려고 이씨는 업소를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처음 업소를 이용하는 성매수 남성에게 깐깐한 '인증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명함을 받았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손님에게는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전주 시내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1개 업소를 적발하면 소식을 듣고 금세 문을 닫는 이들의 수법을 파악하고, 하룻밤 새 10개 업소 모두를 일망타진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일 성매매 알선 등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은 단속의 칼날을 피해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복잡한 구조로 변하고 있다"며 "압수한 고객 명단에 있는 성매수 남성들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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