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모씨(59)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이모씨(46)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권을 판 자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할 수 없다”며 “성씨가 아직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씨에게 근저당권등기 말소 의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타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면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성씨는 2010년 이씨가 소유한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2억329만원에 매입하기로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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