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아들 송모(5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송씨는 7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모친 우모(79·여)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송씨는 우씨가 숨지자 '어머니가 잠 자다 죽은 것 같다'며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씨의 부검 결과와 송씨가 우씨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송씨가 살해한 것이라 판단하고 우씨 장례식에서 송
경찰 관계자는 "송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해 영장을 존속상해치사혐의로 신청했다"며 "그러나 폭행으로 우씨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송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존속살인으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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