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처남의 회사는 단순히 '가족'이란 이유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걸까요?
검찰은 대한항공 내사 무마의 대가로 이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8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을 맡은 진경준 검사장.
당시 금조2부는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을 내사 중이었습니다.
한진그룹이 경기도 용인의 땅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대한항공에 팔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땅은 현재 대한항공 연수원 부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초, 검찰은 차명재산 규모가 적다며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자영업 경험밖에 없던 진 검사장의 처남이 청소용역회사를 차립니다.
검찰은 당시 내사 무마의 대가로 진 검사장 처남 회사가 한진 측의 청소용역사업을 따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진그룹 내사와 처남 회사 사이에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진 검사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