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복도, 계단에서 종종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늘(18일) 입법 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주 절반 이상이 동의한 금연구역 신청서를 내면 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된 공동주택에는 금연표지 등이 설치됩니다.
또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단속보다는 계도 기간을 통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편법으로 담배를 태울 수 있도록 한 흡연 카페를 금연시설로 포함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