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중 도로에 콘크리트 쏟아져…책임자 입건
↑ 사진=연합뉴스 |
건물 철거작업 중 콘크리트 더미가 도로로 쏟아지도록 방치해 주차 차량과 도로표지판을 파손하고 교통을 방해한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등이 대거 입건됐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오모(43)씨와 현장 소장 성모(46)씨, 굴삭기 기사 이모(57)씨, 비계 설치 업주 이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의 한 모텔을 철거하면서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벽면 일부가 넘어져 콘크리트 5t가량이 도로에 쏟아지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를 덮친 콘크리트 더미 때문에 주차된 차량과 도로표지판이 파손되고 차량 통행이 7시간 동안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
경찰은 보통 낙석 사고나 공사 구조물 등이 도로를 덮칠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공사책임자 처벌 없이 내사 종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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