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5월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현장에서 소방 관꼐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있다. <이충우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터미널 지하 1층 가스배관 작업반장 조모씨(56)와 터미널 방재담당 연모씨(47), 터미널 관리소장 김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접공 성모씨(53)와 배관공 장모씨(48)는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김모씨(59)는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이 유지됐다.
공사면허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700만원이 선고된 나머지 피고인도 형이 확정됐다.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 직원 박모씨(44), 양모씨(37), 터미널 건물 관리업체 직원 신모씨(58), 홍모씨(32)는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 CJ푸드빌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가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발주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단계마다 법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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