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로스쿨 정원의 일정 부분을 법대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일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이형규 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이달 15일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법과대와 로스쿨 상생방안의 하나로 로스쿨 정원의 일정 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8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일단 로스쿨의 결원으로 생기는 정원을 법대 졸업생들에게 할당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해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원만큼의 입학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5개 로스쿨에서는 매년 자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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