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공무원이 많게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이 추정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6일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기소됐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 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세종청사 등 수십여 명의 공무원들도 불법전매한 정황을 포착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 판 사람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들에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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