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부장검사 비위 17건…징계 확정시 3년간 변호사 불가
↑ 김홍영 검사 / 사진=MBN |
정병하(56·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자살한 후배검사에게 폭언·폭행으로 한것으로 드러난 김모 부장검사가 "2년 5개월 동안 법무부·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27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언 등의 비위로 검사에게 해임 권고 청구를 내놓은 것은 제가 아는 한 처음"이라며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했고 대부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이유에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는 2년 5개월 간 서울남부지검 10건, 법무부 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김 부장검사가 고 김홍영 검사를 술자리에 불러 손으로 등을 때린 점,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못하자 폭언을 한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게도 폭언 등 비위를 저지른 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검사는 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회식 등 자리에서도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비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감찰본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고려할
정 본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저희로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했고, 이 같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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