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영장, 블랙박스 영상 보니…'광란의 질주'
↑ 해운대 교통사고/사진=MBN |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외제차 광란의 질주'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휴가차 부산에 놀러 온 모자가 참변을 당하는 등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곧바로 사고지점에서 급과속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덮친 이유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씨가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혈액과 소변검사에서도 음주와 마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뇌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으며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교통사고조사에 나선 경찰관에서 말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부터 3차례나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 사고기록에는 없는 사고였습니다.
김씨가 운전을 하면서 보행로를 타고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인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뇌 질환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찔했던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보도된 영상은 사고
영상을 보면 흰색 차량이 빠르게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처참하게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행자들을 친 차량은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차량 5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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