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태국인 문신 기술자를 고용해 고등학생 등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씨(22)를 구속하고, 태국인 기술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원룸에서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홍보글을 보고 찾아 온 조직폭력배와 고등학생 등 60여명에게 회당 50만~100만원을 받고 일본 도깨비 등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한 고등학생들은 과시욕이나 영웅 심리 때문에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대중목욕탕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혐오감과 위압감을 주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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