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서 조사 받던 우즈베키스탄인 죄수복 입은 채 도주
↑ 김천 도주/사진=연합뉴스 |
검찰 조사를 받던 외국인이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나 검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1일 오후 4시께 경북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남성 A(30) 씨가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검찰 직원의 감시 소홀을 틈타 청사를 빠져나온 뒤 김천지청 뒤편 달봉산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전 직원을 동원해 달봉산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키 170㎝, 몸무게 65㎏입니다.
짧은 머리에 콧수염을 하고 연한 황색의 죄수복과 흰색 고무신 차림입니다.
A 씨는 여자친구를 괴롭힌 혐의(강요죄)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계 휴정 중이라서 김천지원에서 재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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