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이체됐더라도 입금 효력은 유효하며, 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계좌번호를 착각해 물품대금을 다른 회사에 보낸 회사가 은행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낸 반환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반환을 명한 원심을
대법원은 은행이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했을 때는 신속히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고, 계좌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