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등록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1년마다 사진을 의무적으로 찍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50조 3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성범죄 재범을 막고 재범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안에 내지 않거나, 1년마다 관할 경찰서를 찾아 사진을 찍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