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파악되면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됩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은 그동안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사실만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국세청 등에 통보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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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파악되면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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