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회계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됐더라도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건설업체 A사가 B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이 사후적으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부적절하게 했다거나 전문가로서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회계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감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는지가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달렸다”며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B회계법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개발 업체인 C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재무제표가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다’며 ‘적정’ 의견을 냈다. 그러나 C사가 2010년부터 재무제표를 왜곡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회사가 2012년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
A사는 이 같은 회계 오류를 미리 적발하지 못한 부실감사로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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