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형이 확정되자 사흘 만에 벌금 252억 원을 한꺼번에 완납했습니다.
8·15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1,6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지난해 말, 기대했던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실형이 선고되자 매우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 인터뷰 : 안정호 /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지난해 12월)
-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둔 지난달 돌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이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검찰은 이 회장이 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2일 벌금 252억 원을 일시불로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둘러 벌금을 모두 낸 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 1순위 역시 이 회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이르면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