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밤 유흥가에서 사소한 시비로 다투던 행인을 중태에 빠트린 대학생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2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 앞에서 회사원 B(2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을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그는 지역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피해자 회복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각각 일행 6∼7명과 어울려 술자리를 찾아가다가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패를 이뤄 난투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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