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8월 한 달 가정에 전력을 판매하고 청구한 요금(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9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주택용 판매수입은 8857억원으로 봄·가을 청구액의 1.5배에 달한다.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반용이나 기업에 청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는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 탓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계절에 따라 등락 폭이 벌어졌다. 6월과 7월에는 청구액이 각각 6035억원과 6143억원을 기록했다. 8월에는 청구액이 8857억원으로 44%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9월과 10월에는 각각 6612억원과 5563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반면 일반용 판매수입은 7월에는 1조2997억원, 8월 1조4364억원, 9월 1조1390억원으로 10∼20% 사이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산업용은 7월 2조8009억원에서 8월 2조6524억원으로 줄었다.
폭염과 저유가로 올해 상반기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많고 전기요금 할인도 없어 전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제도 때문에 시민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지난 9일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참가 신청을 한 누적 세대수는 8000세대를 넘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가정용 전기 요금 제도를 합리적인 요금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상언 대표변호사는 “전기사업법은 한전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며 “한전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정용에만 적용해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징벌적 요금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누진제 손해배상 소송은 당연히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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