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린이집 차량사고 "행정처분 계획"
↑ 여수 어린이집 차량 사고 / 사진=MBN |
전남 여수시는 10일 통학차량으로 등원하던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M어린이집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원아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하고 관련자에게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이나 교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이 어린이집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처분 정도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M어린이집 앞에서 박모(2)군이 어린이집 원장 송모(56·여)씨가 운전하던 12인승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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