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12일)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며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mm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
앞서 도성환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약 3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열고, 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의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여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