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정당활동과 관련 논란이 됐던 지구당 설치와 정당후원회 부활을 허용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전 공개된 공직선거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유권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앞당기고 입후보예정자의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며, 언론기관 등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의 서열화를 허용하는 한편,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말·전화 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하되 컴퓨터를 자동송신시스템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에도 SNS·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소품과 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우회·동창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단체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정치자금법 또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정당의 구·시·군당(지구당) 제도를 도입하되 당대표 등에 의한 사당화를 방지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시키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50억 원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까지 허용키로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과 관련,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불문하고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경상보조금의 실제 지급액은 연간·분기별 당비수입에 연동해 차등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밖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각각 48시간
선관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을 확정, 이달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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