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년간 고객 개인 정보를 판 롯데홈쇼핑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 324만여건을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아 37억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만9000여명의 개인 정보는 아예 동의 없이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때문에 사안을 중요하게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홈쇼핑이 보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제3자 정보제공을 통한 수익 사업은 지난 2015년 전면 중단했다”며 “동의가 없던 고객 정보가 팔린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이 고객정보를 팔아 넘긴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규모가 작아 불법행위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이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도록 법원에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넘길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