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과’ 단위 조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조직 자율권을 부여받은 이후 과 조직을 남설하면서 조직을 비대화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007년 과 단위 조직 설치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전국의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과 단위 조직 수가 2006년 말 평균 42개에서 작년 말 평균 66개로 무려 5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차체 요구대로 자치 조직권을 부여한 결과, 조직의 비대화만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는 과 단위 조직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2006년말 69개에 불과하던 본청 과 조직이 2015년 말 현재 139개로 급증했다. 과 조직 신설 자율화 시행 8년 만에 조직 수가 101.4%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제주도의 과 수는 31개에서 47개로 늘어나 증가율이 51.6%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급 기준을 제외한 정원과 기구 설치 등을 조례에 위임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과 단위 조직의 수가 같은 기간 68개에서 120개로 늘어나면서 거의 2배가 됐다. 증가율로 따지면 76.4%다.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던 인천광역시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2006년말 인천 본청에는 모두 42개 과가 있었으나 지난해 말 현재 76개로 늘어났다. 작년에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본청에는 34개(80%)나 과를 늘리는 ‘조직 늘리기 잔치’를 벌여온 셈이다. 인천시는 공사·공단을 포함한 총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2556억원에 이른다.
과 단위 조직의 증가는 결국 혈세 낭비를 가져온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1개 과를 1년 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평균 총 비용은 2940만원에 달한다. 사무실 운영비가 720만원, 식비가 960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타 여비가 960만원이다. 비록 공무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과 1개를 더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순수 비용은 사무실 운영비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를 합해 1020만원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과가 1개 더 생길 때 마다 과장 자리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현장에 실무를 보는 공무원이 1명씩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인천시 본청에 새로 A과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기존에 계장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과장을 맡게 되고 계장 자리를 일선 주무관이 채우면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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