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종업원 13명…'인신보호 청구' 소송은 어떻게?
↑ 탈북 종업원 13명/사진=연합뉴스 |
4월 초 입국한 중국 닝보 소재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 및 지배인 총 13명이 정부 당국 조사를 마치고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소송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모읍니다.
일단 핵심 쟁점인 '당국의 보호·관찰'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소송이 조만간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6일 "탈북한 종업원들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 사회에 복귀했다면 청구 요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이들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
인신보호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