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틱 장애(투렛 증후군)’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3살 때부터 중증 틱 장애를 앓았던 이 모씨(24)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이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보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덜 제약을 받는 다른 장애도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씨가 법적 장애인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운동 틱), 이상한 소리를 내는(음성 틱) 증상이다.
앞서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만큼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이씨는 지난해 7월 양평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양평군은 이씨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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