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달서구 A업소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해 단속이 취약한 야간과 공휴일에 육우를 한우로 진열대에 표시하고, 한우보다는 싸지만 육우가격보다는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육우 217kg, 364만원 어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성구 B업소는 축산물 정보가 기재된 표시사항을 모두 제거한 수입냉장 우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동구 C업소는 이력번호를 허위기재하는 등 4개 업소가 축산물 판매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형사입건됐다.
대구시는 최근 한우 가격의 급등세를 틈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양심불량 식육업자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식육 가격 급등으로 인해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접한 후 지난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식육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한 결과,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사항 제거 후 육우 보관, 이력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입건해
대구시 관계자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전원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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