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던 A씨가 한국야구르트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판단이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며 소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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