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4일 20대 경찰청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 사실 등 과오가 드러났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인사검증 비판이 커지면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이 청장을 치안총수로 임용해 정국을 정면 돌파키로 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를 공식 임명했다. 임명 직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기본과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23일까지 이 청장에 대한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이 내정자를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오후 4시 이 청장 취임식을 행사를 열었다.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과학적인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에 경찰력을 집중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청장은 “저는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고통과 아픔, 땀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바로잡고, 소통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해 자율적
이 청장은 지난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이후 간부후보생(37기)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재입직해 전 계급을 거쳐 경찰청장에 올랐다. 순경에서부터 치안총수까지 전 계급을 거친 경찰은 이 청장이 처음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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