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뉴스컴 박수환 대표 '구속영장'…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 사진=연합뉴스 |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박수환(58·여)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중재·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대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컴은 대우조선으로부터 2009∼2011년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돈이 명목과 달리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겠다는 뜻에서 챙긴 로비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 외에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A그룹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얘기해주겠다"면서 접근해 홍보 용역 계약을 맺어 10억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그룹은 계약 후 얼마 지나지않아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표는 민 전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동원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은 민 전 행장이 취임한 2008년 이후 뉴스컴과 홍보 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이어 민 행장은 2011년 산업은행장을 그만두고 나와 사모펀드 운영사인 티스톤파트너스와 나무코프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뉴스컴과 홍보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과 20억원가량의 홍보·자문 계약을 맺을 때도 민 전 행장과의 긴밀한 거래 관계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컴은 기업과 계약할 때 박 대표의 언론계 등 다양한 인맥도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유력 언론사 고위간부 S씨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박 대표가 단순한 홍보대행 영역을 넘어 주요 기업 송사에 관여하며 사실상 '법조 브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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