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나포 작전을 위해 승선한 해경 단속요원들을 태운 채 북쪽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의 선장과 간부선원 등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t급 중국어선 선장 A(49)씨에게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B(42)씨와 기관사 C(50)씨 등 중국인 2명에게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6월 11일 오후 4시 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8.6km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6월에만 3차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어획물 58kg을 잡았습니다.
A씨 등 중국 선원 7명은 나포 당시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철문을 봉쇄한 뒤 9노트의 최고 속력으로 서해 NLL 북쪽 해상을 향해 1㎞가량 도주했습니다.
해경은 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그물에 달린 부이로 막아 운항을 강제로 중단한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개방해 선원들을 붙잡았습니다.
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나포 당시 선원들에게 '
이어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조타실 문을 걸어 잠그고 북쪽으로 계속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