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들이 택시기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런데 이런 승객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늦은 밤 달리던 택시 안.
술에 취한 승객이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의 뺨을 후려칩니다.
"XXXX야. 똑바로 하라고. ("이거 놓으라고.") 똑바로 해 XXX야."
또 다른 취객은 운전석에 침을 뱉는가 하면 괴성을 지르고 기사를 막무가내로 때립니다.
"넌 어차피 죽어 이 XX야. 판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개인택시 기사 이 모 씨도 최근 만취한 승객이 문을 발로 차는 것도 모자라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폭행 피해 기사
- "저보다는 한참 어리잖아요. 어린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다닌다는데, 손자뻘한테 당한다는 게 비참하죠."
이처럼 폭행을 당하는 기사의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운전자 폭행은 3,2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꼴로 나타났습니다."
택시 기사의 폭행 노출위험은 다른 서비스업 종사자의 6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택시기사 폭행.
법 개정으로 양형 기준은 강화됐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처럼 택시기사들을 위해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