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앞서 위탁 보호를 하고 있던 3세 여아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양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입양 전 위탁단계인 3세 여아를 폭행해 뇌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학대 및 중상해)로 양아버지 A(52)씨를 구속했다. 또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양어머니 B(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가입양 상태인 C(3)양이 식탐이 많고 괴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발바닥과 머리를 때린 뒤 방치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릇을 고쳐주려고 때렸다”며 “4월 초와 7월 초·중순 세 차례 아이를 훈육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양 목에 화상이 있고 여러 군데 멍 자국이 있는 점으로 미뤄 폭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입양 전 위탁단계인 2살짜리 남자아이도 2∼3차례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C양은 A씨의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119구급대에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이달 초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뇌사 판정이 내려진 며칠 뒤 가정법원은 A씨 부부에게 C양에 대한 입양 허가를 했다.
병원측은 “아이 머리를 잡고 흔들어서 넘어뜨렸을 경우 뇌사에 빠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20대인 친딸이 있는 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한 입양원에서 두 아이를 데려왔다가 2살 남자아이는 입양을 포기하고 입양원에 돌려보냈다. 부부는 이들 외에 4명을 입양해 키웠지만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은 외국 유학 중이고 나머지 두 아이는 B씨가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친딸이 어릴 때 난치병을 앓았던 중 한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친딸이 완치되자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에 입양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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