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판사는 자신이 몸담은 법정에 피의자로 서게 되는 상황에 자괴감과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영장 심사는 사법연수원 기수로 한참 후배인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 전 대표로부터 1억7000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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