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이웃집 담장 허물어 고소당해…판결 '반전'
↑ 사진=MBN |
경기도 파주에 사는 허모(78)씨는 2012년 10월 중순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집 맞은편에 있는 이웃집 창고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 12m 중 8m를 허물었다 낭패를 봤습니다.
담이 낡아 길을 오가다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철거했지만, 창고 주인이 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갑자기 허씨를 형법상 경계침범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허씨가 토지의 경계선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 토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씨는 사전에 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담을 허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고소인은 이를 부인했고 1심 재판부 역시 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놨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6개월간의 재판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지 못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데 허씨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담이 붕괴 직전 상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남아 있는 담과 허물어진 흔적으로 경계의 식별이 가능한 점을 들었습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야 담이 허물어진 사실을 알았다'는 고소인의 진술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고소인은 무고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2013년 경찰관을 무고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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