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80대 성폭행 미수범 징역 6년…"형이 무겁다"
↑ 사진=MBN |
지난 31일 평소 알
A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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