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감찰을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계좌추적·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사업가이자 스폰서인 김모(46·구속)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평소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김씨로부
대검은 접촉 검사들을 조사하는 한편 서부지검 김씨의 사기·횡령 사건 수사 부서를 기존 형사4부에서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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