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의 재판에서 정 전 대표의 동생 정 모씨는 “최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와 식사를 해야 한다며 돈을 빨리 달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렸다. 정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증인신문에서 “네이처리퍼블릭 박모 부사장을 통해 오빠가 최 변호사에게 처음에 20억원, 성공보수로 30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돈을 인출한 뒤 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최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할 때는 항상 사돈처녀와 함께 동행했다”며 “사돈처녀도 최 변호사가 이같이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씨는 “당시 최 변호사는 신원그룹 사건과 동국제강 사건을 해야 하니 오빠 사건도 빨리 끝내자고 했다”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말하게 된다면 오빠의 형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정씨는 또 최 변호사가 회장님들만 상대한다며 50억원은 저렴한 편이라 얘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최 변호사와 처음 돈을 주고받을 때 포스트잇에 ‘30억 받음’이라 기록했다고 진술했다.
정씨에 따르면 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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